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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발구지214
얌전한발구지21419.08.29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입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잘 진행되면 입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근을 하면서 업무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사업주(회사)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적용됨).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관할노동고용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주(회사/사장)의 근로계약서 미제공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관할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