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 CGV 미소지기(4대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중)를 1년 6개월 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Kb 국민은행 디지털 서포터즈라는 계약직(4대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중)을 2개월 하는 중입니다.
이전에 다른 분이 앞서 언급한 국민은행 계약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글을 블로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만약 cgv에서 이번 달(혹은 다음 달 초)에 퇴사를 하고, 다음 달 말일에 kb국민은행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가 발생하나요?
2. CGV는 자진 퇴사 밖에 없기에 어찌됐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종료 시점 전에 퇴사를 하면 되는거죠?
3. 혹시 실업급여를 발생시키려면 정확히 어느 시점에 cgv를 그만 둬야하나요?
4. 근로일 180일을 넘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앞서서 일을 두개를 같이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국민은행에서 일을하고 주말에 cgv를 일하면 저의 근로일은 일주일에 7일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위 질문과 중복입니다.
4.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만 가입되므로, 주6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