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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텐렉194
유능한텐렉19422.10.15
집주인이 시세보증금이랑 월세를 대폭인상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년 1/7만기인데 재계약 여부와 재계약시 보증금 1천

월세 80만원 으로 조정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 2천에 55만원에 살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내 인상을 주장 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2천을 전월세 환산월차임으로 환산하면

    2천÷12×5% 금액 83000원에 월세 55만원을 더한 635000원의 5%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총 31000원 인상이 가능하여 581000원내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비중을 낮추고 월세차임을 높일때도 1천만원의 5%로는 50만원으로 월 4만원으로 환산되기에

    보증금 1천 월세 59만원 여기에 5%내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62~63만원 수준이 될듯 합니다.


    이점을 들어 임대인에 과도한 인상을 어필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에 대하여 경제적 변동이 생긴 것 등을이유로만 증액 요청할 수도 있는데, 5%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은 1백만원한도, 차임은 27,500원 이상은 올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법 위반사항을 감정 상하지 않게 잘 설명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내년만기때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첫 연장계약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그 경우에는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0/55 를 보증금 1000으로 하고 5% 인상하면 1000만/62만3333원 이 됩니다.

    그 이상은 거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하셨으면 그때는 임대인이 올리고 싶은만큼 올릴 수 있고 세입자가 그것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