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에 대하여 경제적 변동이 생긴 것 등을이유로만 증액 요청할 수도 있는데, 5%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은 1백만원한도, 차임은 27,500원 이상은 올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법 위반사항을 감정 상하지 않게 잘 설명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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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