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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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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철충안을 갖고 사실대로 요청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현재시세가 얼마인데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이 낮아지고 중개수수료도 발생되니, 임차인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발생되니 적정선에서 감액하자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 뽀얀피부
    뽀얀피부23.04.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전세보증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 감액청구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이 가능하지 않고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기때문에 실제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듯 하고 보통 재계약시 시세대로 조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반대로 전세시세가 상승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듯이 임차인도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5%의 감액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시세에 맞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했기때문에 임대인도 전세시세 하락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감액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시세보다 높다면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해 보세요.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월세를 지급해 주기도 하더군요.

    보증금증액은 전월세상한제 규정이 있지만 감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기준은 없고 임대인과의 협의사항입니다.


    합리적으로 주변시세의 조정을 어필하시고 재계약시 조정하는 쪽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