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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구리69
용감한개구리6919.03.25
휴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자재 공급이 중되단되어 더이상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 단계라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자재공급이 대략 7일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7일동안 놀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아무런 소득 없이 7일동안 일을 않고 기다려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7일간 휴업수당이라든가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