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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
yybb19.08.18
12개월이 아닌 11.5개월 정도 근무를 해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인사노무 답변자 여러분.

항상 좋은 지식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무중인 한 직원이 결혼 사유로 내년 1월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저에게 말을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 딱 11개월하고 10여일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약 11.5개월)

통상 퇴직금은 1년만근일경우 계산되어 지는걸로 아는데, 12개월에 거의 못미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무일 산정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직원분도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시니깐 근로자이지요.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현재 11.5개월 일하셨으니 계속 근로기간 1년이상을 아직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이부분은 주당 40시간은 근무 하시고 계시는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는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직원분은 약 11.5개월만 일하셨기에 좀더 일하셔서 1년이상의 계속근무 조건을 만족하셔야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실것입니다. 11.5개월은 1년이상의 계속근무조건을 만족한것이 아니라서 퇴직금을 신청하실수 없을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속기간은 만1년이 지나야 합니다.

    만약 19년 1월1일부터 계약하고 근로를 시작했다면 19년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20년1월 1일 이후에 퇴직을 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단, 회사에서 퇴직금이 아닌 격려금 등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미래에도 그렇게 할수 있는지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