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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천인조161
고귀한천인조16120.03.24
부동산(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고양시내 아파트 당첨이 되었습니다.

1차 계약금(10%)은 2017.8.2에 납부 하였으며, 2차 계약금(5%)은 2017년 9월에 납부하였습니다.

정부의 8.2대책은 2017년 8월3일부터 시행이며, 주요내용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의무거주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8.2일 계약금을 납부하였기에 2년 의무거주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에 물어보니

계약금을 1,2차 따로 납부했기때문에 2차계약금 완납기준(9월)으로 볼때 2년 거주해야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

군요.

저희가 부동산 살때 가계약금도 민법상으로 계약으로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1차 계약금납부일을

계약으로 안 볼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에서는 민사로 가면 된다는 얘길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요지>

2017년 아파트 청약당첨

2017. 8. 2 : 1차 계약금(분양가10%) 납부

2017. 8.3 : 8.2부동산대책시행 (조정지역지정 및 양도세기준(2년거주) 설정)

2017.9월 : 2차 계약금(분양가5%)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