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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7.19

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

갑 - 을 : 부부
자식 가/나/다
갑의 사망 : 재산 현금 1억
나 : 빚 3천만원
가/나/다 : 갑의 재산 1억은 어머니 을에게 드리기로 함

이 의사가 법적효력이 있기 위해서 자식 가/나/다 가 해야할 법적 조취가 있나요? 그리고 자식들이 저렇게 합의한 상황에서 "나"의 채권자가 "나"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건가요? 만약 강제사항이라면 증여세를 추가로 자식들이 납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법상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빚)는 자연스럽게 상속인들 (보통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손인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선택하는것이 아님).따라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을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해야됩니다.

    상속재산을 받고나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내는것이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여세는 증여를 하는사람이 살아있을때 자식들등에게 증여하는것이지 피상속인이 사망시에는 상속이 진행되고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게되지요.

    기본적으로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거 아래와은 법적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1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자식 가/나/다

    2위: 직계존속 (부모)

    3위: 형제자매

    4위: 방계혈족(4촌이내: 고모, 삼촌)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거 피상속인()의 배우자(을)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지요.

    또한 '동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의거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할때는 5할을 가산합니다.

    그러나 만약 유언장등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순위등이 진행됩니다. 만약 피상속인 (갑)이 사망시 유언장에 배우자(을)에게 1억원을 물려준다고 명시하면 을이 1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나'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수 없지요 왜냐면 '나'는 상속받은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없다고 하면, 상기에 언급된 상속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상기에 언급된 법상으로 직계존속 (갑의 부모/조부모등)과 직계비속중 손자녀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직계비속인 (자식들) '가/나/다'와 배우자인 '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허나 현재 직계비속인 (자식들) '가/나/다'가 피상속인 '갑'의 배우자인 '을'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경우에는 직계비속인(자식들)'가/나/다'가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갑의 부모/조부모등)과 직계비손중 손자녀등이 없기에 배우자인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되어서 1억원을 상속받게됩니다 ('나'가상속포기를 했기에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받지않는것이니 '나'의 채권자가 어떻게 할수 없음).

    즉 일부러 가/나/다가 상속받은후에 다시 증여등으로 '을'에게 1억원을 줄필요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나'도 자신의 상속재산분을 받기에 채권자 이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지요). 물론 피상속인 '갑'이 상속채무전혀 없어야지만 상속재산 '1억'을 고스란히 '을'이 상속받겠지요.

    그럼 상기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상속절차를 별 탈없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