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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레아237
옹골진레아23719.09.18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및 쟁의를 하기 위해사는

워크아웃 진행중인 회사로서

향후 워크아웃 종료가 아닌 청산절차 및

제3자로의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복수노조 및 노경협의회)

  1.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 결렬시 전 직원에게 쟁의에 대한 찬반

    투표 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지요?

  2. 단체교섭권 또는 특별교섭권에 의해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교섭 요구의

    범위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요?

    예시) 워크아웃 중에 있는 회사가 대주주를

    모기업에서 제3투자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사와 채권단을 상대로 특별 교섭을 요구

    하고자 할때 가능한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특별 교섭을 요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