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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갈매기198
위대한갈매기19821.04.06
정산검증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중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정산검증보고서를,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두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대략 검증보고서는 사업에 대한 내용, 감사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 들어간 보고서인것 같은데 둘다 회계법인이 감사인이 되서 진행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회계감사란 회계전표, 계산표, 재무제표 등 회계기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회계감사보고서란 회계기록의 정확성 및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회계감사보고서는 기업외부의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감사반 등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다.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기간과 회계기록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의견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