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검증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중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정산검증보고서를,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두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대략 검증보고서는 사업에 대한 내용, 감사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 들어간 보고서인것 같은데 둘다 회계법인이 감사인이 되서 진행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회계감사란 회계전표, 계산표, 재무제표 등 회계기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회계감사보고서란 회계기록의 정확성 및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회계감사보고서는 기업외부의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감사반 등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다.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기간과 회계기록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의견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