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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있을께
내가있을께19.07.29

5인이하 자영업자는 년월차 적용이?

5인이하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주5일근무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법정공휴일은 휴무하는데

따로년,월차 적용을 하지않아도 노동법에 저촉을 받지않나요?

그리고 식대는 따로 지급하여야한다는 강제규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5인이하가 아니라, 4인이하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주5일근무제 시행이후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주는 부분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혹 근로계약서 상에 월차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정공휴일도 근로자의 날외에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4인이하 사업장의 의무휴일은 주휴일(주 1회)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또한 식대의 경우 관계법상 사용자의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는 제외되는 부분임으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gsjson/221232435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