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사유지의 경우 관공서에서 쓰레기를 치우라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관할구청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유지라면 담당자분이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토록 합니다. 그전에 누군가가 처리를 해주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치울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방법은 사유지 주인이 치워야 하는데 아마 구청에서 사유지 주인에게 치우라고 조용하고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