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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7
일방통행 역주행시 뒤차가 받으면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제차 후미를 뒤 따르던 택시가 제차 뒷문 뒤쪽을 받은 사고입니다.

부산역 부근이라 속도는 20km미만의 서행 상태입니다.

내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일방통행이라 내 잘못이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위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을 유추해 보면 교차로 에서 일반 통해 역주행 해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로 보이며 이때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2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역주행 우회전 후 일정 거리를 진행하다가 후미쪽(직진 차량)을 충돌하였다면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가 산정되어 최종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위 내용에서 뒷문쪽을 충돌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볼때 우회전 중 사고로 보이며 역주행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