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어 새로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 이럴 경우에도 확정 일자를 새로 받아야 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받아야 된다, 기존 걸로도 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네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