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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6.15

위조 신분증 제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의 처벌을 구제할 방안은 없나요?

지인이 강서구청 먹자 거리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늦은 저녁에 네 명의 젊은이들이 들어와 안주와 술을 주문하였고, 지인은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명은 대학생 학생증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습니다.

30분 경과한 후에 구청 단속원들이 방문하여 신분증을 대조하던 중, 그 네 명 가운데 두 명의 대학생 학생증이 위조된 것이며 그 두 젊은이들은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미성년 대상 주류 판매의 혐의로 구청에서 경찰서로 해당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분증 검사를 규정대로 실시한 판매자가 위조된 신분증에 기만된 이와 같은 경우에도 판매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 6월 12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개정 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의 위 사건이 2019년 6월 12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부칙 제3조). 따라서 이 경우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경험상 위 면책조항이 생기기 전에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처분상 면책되는 것을 본 사례가 없습니다(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3. 2019년 6월 12일 이후 식품위생법상 면책조항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단순히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식품위생법상의 면책조항은 편의점 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청소년보호법 제59조),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건이 2019년 6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지인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