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법정 근로시간 보다 10시간 정도 주당 근로시간이 적다고 할 때,
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근무 시간을 10시간 정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해당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구요.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