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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9.10
업무 수행성이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업무 수행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거라서요 업므 수행성이란 어떤 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업무를 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수행성의 예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결 1989. 10.24선고 89누1186)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으면 이는 업무수행상의 재해에 해당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성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및 관리 하에서 업무를 행하는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지배관리에 의한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업무와 부수해서 기대되는 행위나 또는 사고등으로 발생한 것도 업무수행상의 재해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들은 업무수행성은 업무수행을 하는 동안에만 인정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시간 동안에도 인정할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허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휴식시간 중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과 같이 사적 또는 자의적인 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혹은 작업환경과 당해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의미)이 부인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취급될 확율이 높으며,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 혹은 조건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