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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해파리41
냉정한해파리4120.07.18
차와자전거 사고는 어떻게 보상해야하야할까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넘어진 찰과상 입니다 부딪침은 없었구요

중학교 2학년 인데 다리쪽에 찰과상과 엉덩이 에

충격이 좀간듯한데 그냥 모른척해야할지 보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0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경위, 도로 상황,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차량의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등 대물과 학생이 다친 경우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 입니다.

    만약 보험 처리 없이 지나갈 경우 학생쪽에서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