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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풍뎅이193
의젓한풍뎅이19319.03.11

사회복무요원 겸직 하다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딱히 질문올릴때가 없어서 이곳에다가 올립니다.

저는 공익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

그래서 공익근무와 생산적인활동을 병행하려고 할려고 하는데

이게 법이 까다로워서 해깔리네요 .

유X브같은 지속적인 광고수입료가 있을 경우 어떠한 법에 걸리는지..

다른 생산활동을 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걸까요 ?

하루하루 돈에 허덕이며 사는게 힘드네요 .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저희쪽 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자체를 금지시키네요.

방법이 없을까 질문드려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3조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따라서 가급적 별도의 영리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어 겸직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허가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취소·변경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