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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사
해랑사22.11.13
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 충족은 A집에 거주하면서 하고 B집을 새로 얻어서 B집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중위소득 40%이상, 독립 생계 유지)을 A라는 집에서 충족하고 같은 지역에 B라는 집을 얻어서 B로 세대분리 해도 세대분리가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ㅂㅇ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1세대라함은 소득세법에서,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같은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1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세대로 분리하는 이점은 청약저축시 소득공제를 받고, 월세납입시 소득공제를 받고, 무주택자로서의 청약자격이나 생애최초 주담대출 등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 등입니다.


    세대분리의 기본요소, 즉 30세 이상일 것, 혼인신고를 필한 자, 중위소득이상인 자라면 1세대로 같이 있다가(A), 나중에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B)세대분리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제 3의 장소로 전입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