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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나무늘보32
하얀나무늘보3223.12.02

입국 거절을 당할 시 해당 입국심사관을 고발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태국여자와 저는 교제한지 오래 되었는데 모든 서류와 여행에 필요한 현금까지 전부 준비해서

K-ETA를 통해 그녀가 인천공항에 왔는데 입국거절이 되어서 그냥 돌아가게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왜 그녀가 거절 되었는지 비행기까지 타고온 사람을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고유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고유권한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면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이유가 있어서 입국거절을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항의 차원이 아니라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나요?

2. 태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다시 K-eta나 정식 비자신청을 했는데 모두 거절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번째 항목만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11번째 항목이란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신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입국시 필요한 11번째 항목이란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으로 입국심사관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무조건 적인 권한에 절대 불복한다는 의미 및 권한 남용에 대한 고발을 위해서입니다.

2. 입국심사관의 정확한 심사기준이 명시되어있는 사이트나 관련법령사이트가 있나요?

입국 거부사유 자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것 자체가 문제이고 비판받아야 마땅한것 아닌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