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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돌고래
가지런한돌고래22.12.25
내후년에 집을구매할려고하는데 인지대가먼가여?

내부년쯤에 집을 구매할려고하는데 처음들어보는게있는데 취득세 이런것들은 알겠는데 부동산을 구매할떄 인지대가 먼소리인지모르겟어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인지대)는 부동산 등 재산을 이전할 때에 문서가 유효하게 세금을 내고 유통된다는 증명으로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등의 문서가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그 증명으로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을 하며 인지를 붙인다고 해서 인지세라고 합니다.

    인지세법에서는 인지세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