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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23.03.02
이직하려면 얼마 정도 전에 회사에 얘기?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이직 준비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준비는 다했는데 회사에 말하기가 미안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퇴직전에 말하는게 좋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그만 두어야 할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최선을 다한 회사라면 도의상 업무 인수인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게 한 회사라면 일주일 정도 전에 이야기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이직하는 회사 입사 일자를 정해지면 입사전 2주 정도 전에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퇴사전에 남은 연차 휴가는 다 쓰시고요.

    지금 직장의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면 업무 인수인계 좀 해줄 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품하는사자875입니다.

    보통 한달 전쯤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할 시간이 있어야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예의상 최소 2주전에는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중요한 업무나 책임자급 정도 되시면 헌달 전에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제 퇴사 전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통보기한이 없으므로 사직을 통보하고 바로 퇴사해도 노동법령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도 사실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쌍방의 고용계약인지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수리[승인]과 같은..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고 끝까지 회사의 승인(사직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서는 사직을 통보한 이후 한달이 경과하면 고용관계가 자동 해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통보로부터 최대 한달까지 퇴사를 보류하며, 업무 마무리와 인수인계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통보 후 회사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그냥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퇴사라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한달기한만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시 그 기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1년이상 근속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저하로 인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암튼 노동관계법령상으로 별도의 통보기간은 없지만,

    회사도 퇴자자 이후 업무 인수인계자도 준비하고 업무 재분장 등의 준비도 하여야 하는 바,

    최대 한달전에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없이 깔끔하고,

    만약 사정이 급할경우(이직처로의 이직) 최대한 빨리 사직할 것을 이야기하고..

    회사와 잘 이야기하여 퇴사일자를 서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으니

    서로 감정소모 하지 않고 잘 이야기하면 얼마든 퇴사일자 협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보름이나 일주일 이내 퇴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의향은 한달전에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근무해온 것이 있으니 이야기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처리해달라고 하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직 시 기존 회사 통보 시기에 대해 질문올리셨네요. 회사입장에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것이고 , 채용 후 인수인계시간도 필요할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감안하시어 회사 통보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덕적인다슬기142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론 2-4주에 해당합니다.

    민법에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남아 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퇴사 인수인계 등 일할 의무가 있고, 1개월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서만 낸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하게 되면 무단결근 손해배상 및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내규도 살펴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큰고니206입니다.

    이직을 준비중이시군요.. 남은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최소 2주~한달정도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래야 송별식이라도 진행하지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직하기 한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직사유를 그전에 구두로라도 얘기해보시고 그 문제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이직을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직은 쉽지만 입사는 어렵습니다.

    잘 고민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올해는부자되고살이빠졌으면좋겠다입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정도는 사람 구할 시간을주고 이야기합니다.

    더빨리해도 되고 확정되면 바로 말하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른자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달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많은곳은 2달도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님. 이직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들어보입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대한 감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결심하셨다면 회사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에 말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고 업무를 계획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직 계획을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직 계획을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직 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이직을 결정한 이유와 회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