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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참고래198
검은참고래19823.06.15
윗집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젖었어요.

1년동안 네번째네요. 고친다고 하는데 3개월을 못갑니다. 층간소음도 있고요. 이런 피해는 어디에 얘기를 해야하며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 통해서 윗집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됐다는게 확실해지면 당연히 보상은 윗집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관리사무소 통해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윗집에서 누수된건가요?

    그런거라면 윗집에 상황 얘기하고 윗집에선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보험료 할증되는것도 아니니 윗집에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본것과 증거사진 보관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황로248입니다.

    하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민사 로 갈수밖에 없는데 요새 워낙 흉흉하기도하고

    입증 책임도 까다로와서 쉽지않네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안녕하세요. 소소하지않는현일상충격의캐시차감입니다.

    만약 빌라라면 윗집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관련 법무사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