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관리비 포함이었는데 갱신하면서 관리비를 별도로 하면 원래 월세는 얼마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관리비 5만원 포함)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갱신 시점이 되서 갱신 조건을 받았는데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7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매월 월세를 40만원을 내다가 47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40만원에서 관리비를 뺀 35만원으로 봐야할지, 그냥 계약서 대로 40만원으로 봐야할지요?
현재 법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 시 직전 임대료의 5% 범위에서 하도록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를 뺀 35만원으로 볼 경우는 법에 저촉이 되지만, 40만원으로 볼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관리비 포함 유무에 대한 월세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상에 차임은
40만원이 아니고 35 만원이 맞습니다.
관리비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사용량으로 정산됨이 마땅하고, 차임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