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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2.04.25
코로나가 2급감염병으로 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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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오늘부로 코로나가 1급에서 2급감염병으로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더이상 1급감염병으로 취급하면서 철저한 격리 및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위드코로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다시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면서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또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치명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정책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오늘부로 코로나가 1급에서 2급감염병으로 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거리두기제한이나 제제가 없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행기간을 거쳐 격리조치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2급 감염병으로 된다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따로 신고를 한다거나 격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과도기이므로 격리를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생활과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제1급 감염병(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제2급 감염병(21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즉 코로나19가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완화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22.04.25부터 4주간은 이행기 이며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됩니다.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치료체계가 지속됩니다.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 홍역 / 콜레라 / 수두 등 21종이 있습니다.

    따라서, 2급 감염병이 된다는 것은 격리를 안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 갖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2급 감염병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고, 치료·격리 의무가 부과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한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해왔으나 코로나19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1조1항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이나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란 환자는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42조제1항제2조에 따라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각호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그 진찰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2급 감염병이면서 41조와 4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감염병은 코로나19 외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89453


  • 안녕하세요.

    2급 감염병으로 내려간다면, 현재까지 계속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거리두기나 제한들이 모두 해제되며, 감염되어도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책적으로 일반 독감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급감염병으로 된다는것음 자가격리등의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를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고시를 개정해 25일 감염병 등급을 우선 2급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없어지지만, 안착을 위해 약 4주간의 준비기간인 '이행단계'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체계가 적용되면 외래진료비와 생활지원비 지급도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법정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격리 치료를 요하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4.25일을 기준으로 조정 후 한 달간 이행기에는 격리 의무 7일과 치료비 지원을 유지합니다. 이후 안착기에는 격리가 없어지고 재택 치료는 권고 사항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외래진료비, 생활비 지원은 없어지고 위중증 호나자의 치료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