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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뿔영양256
인자한뿔영양25622.11.06
법인 설립방법이 궁금합니다??

자금이 많아야 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몰라서요

커피장사도 하고 싶고 편의점도 하고 싶고 ^^;;

여러 장사를 하고 싶은데요.

개인이 아니라 친구들과 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상법이 개정되어

    최소 자본금 한도 규정은 폐지되었고, 주주도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너무 적게 납입하는 경우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됨으로

    최소 1.5~2개월 정도의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재고 매입비용, 기타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자본금을 확보해야만 법인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금은 많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합니다만,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아예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돈을 빼내려면 급여신고를 하고 세금을 떼고 가져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얼마이상이라고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 사업장도 임차해야하고 물건 매입 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을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이 100원이어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 집이나 사업장 근처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