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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천사1004
타락천사100419.08.30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14년 8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가정할 경우 질문 드립니다.

회사 자체 회계기준(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으로 연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2014.08.01.~2015.02.28.) : 7개 사용

2015년(2015.03.01.~2016.02.28.) : 15개 사용

2016년(2016.03.01.~2017.02.28.) : 15개 사용

2017년(2017.03.01.~2018.02.28.) : 15개 사용

2018년(2018.03.01.~2019.02.28.) : 15개 사용

2019년(2019.03.01.~2020.01.31.) : 몇개 사용 가능?

(1) 15개 사용가능하다

(2) 15개에서 2014년 사용분 7개를 제외하고 8개 사용 가능하다

1. 2014년 입사 당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가가 있었고 그것을 모두 소진 시 2015년 15개 생긴 연가에서 차감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015년 연가 15개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사용한 7개의 연가는 계속 이월되는 개념인가요?

2. 연가는 해당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와 같이 다음연도것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소멸과 무관한가요?

3. 최종적으로 2020년 1월 31일자 퇴사시 2019년에 사용가능한 연가 개수는 몇 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