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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6.27

범죄사건마다 공소시효는 다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출처 : https://namu.wiki/w/%EA%B3%B5%EC%86%8C%EC%8B%9C%ED%9A%A8/%EB%AA%A9%EB%A1%9D

    성범죄 사건 공소시효에 대한 중요 요점 정리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797941&memberNo=40296551&vType=VERTICAL


  • 안녕하세요. 스피드타조입니다.

    사건,범죄등 다양한 종류가 많기때문에

    각자의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가령 강도/살인 두개의 예시를 보면 죄라는건 동일하지만

    그죄의 무게가 다르기에 각자 별도 공소시효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후련한바다매296입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2007.12.21제8730호]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입니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50조(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공소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참조).

    공소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며 그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58565413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쏘쩍뻐꾹새631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점에서는 다 잘못이지만

    죄의 경중(살인과 절도 등)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법전에 써져있는 처벌기간, 처벌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게244입니다.

    범죄 사실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AHA_JINCID입니다.

    사건최초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남은 공소시효일이 계산된다 생각하시면 편하실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