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권의 개념을 잡아주실분 계신가요?

2019. 12. 19. 22:46

요새 애니메이션 달빛천사 펀딩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보니 실연권이란 단어가 보이더군요

제가 본 바로는 원작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아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정부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개념인거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린지 이해가 안돼요

원곡의 저작권을 가진 가수와 협의 하지 않고 앨범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실연권이 강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연권은 저작인접권의 하나로서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실연자란 가수나 연주자 등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가창, 무용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료는 온전히 가수나 연주자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료는 작곡가, 작사가가 가지고 가지만, 실연료는 가수나 연주자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연료는 '한국 음악 실연자 연합회(http://www.fkmp.kr)에 가입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연권은 실연하는 권리에 그치므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에 비해 강력한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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