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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114
밝은칠면조11419.06.28

시효취득 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랳동안 점유하여 살고있던 집의 대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보던중 시효취득이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게 돼었으며 이러한 판결도 사례가 있음을 알게 돼었습니다 시효 취득이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를상대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