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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후투티220
덕망있는후투티22022.04.02

수익적지출이 자본적지출로 처리된경우 질문입니다.

수익적지출이 자본적지출로 처리된경우에 자산이 과대계상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과소계상되는데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이나 결국 비용이 발생한 것은 똑같은데 어째서 비용이 과소계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발생한 때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본적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예를들면, 2021.12.31에 수익적지출로 5,000만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자산(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처리한 경우 2021년 비용은 “0”이고, 자산은 5,000만원이 되므로 2021년은 비용이 5,000만원 과소계상되고, 자산이 5,000만원 과대계상됩니다. 과대계상된 자산은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어 그 차이가 해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경우, 해당 금액을 일시에 상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산화시켜서 감가상각 기간에 맞추어 상각하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 비하여 '(해당기간) 비용이 과소계상' 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수익적지출은 비용처리하는 것임에 반해 자본적지출은

    자산화시켜 비용이 계상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계상이 된 것 입니다. 100원을 비용이 아닌 자산화시키므로

    100원만큼 비용이 과세 계상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익적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자본적지출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됩니다. 비용처리할 것을 자산처리한 경우 자산이 과대계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액 당기비용에 해당하며,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가액에 가산한 뒤, 감가상각비를 통해 매년 일정하게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당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