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말을 인사권자로부터 들은 상태에서 아무런 계약서나 증거물이 없고
1년이 지나서 인사권자가 퇴사를 해 버렸다면 정규직 채용에 대한 약속은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