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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개미핥기52
순수한개미핥기5220.01.02

반차월차연차는 어떤기준으로 주어지나요?

아직 취업준비중인데 회사를 다니면 반차,월차,연차등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러한 연차등을 사용하면 급여는 어떻게 주어지는지,혹은 계획서 같은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해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물론 그외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 월차휴가는 과거 주 6일 근로제를 시행할 때 있었던 개념이나 현재에는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첫째,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둘째, 80%미만 출근한 근로자 또는 입사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이것이 과거 월차개념과 비슷합니다. )

    셋째, 3년이상 계속 근로하면, 3년초과시부터 1일의 휴가가 증가하여 연차유급휴가는 2년마다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을 현재 기업에서 월차로 사용하기도 하고, 연이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차는 법에는 없는 개념이나 대부분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오전만 개인적 용무가 필요하거나 한 경우) 오전과 오후를 반으로 나누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모든 기업에서 사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두시간 단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9시출근하지 않고 11시출근하면서 2시간사용 - 1/4 휴가로 정리)

    그 외 결혼휴가, 부모상 등에 따른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며, 기업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자율적인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