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 07. 25. 22:35

안녕하세요^^*

30년전남편과 재혼후 남편자녀를 3명 키웠는데 얼마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사망 3년전남편명의의 집을 배우자명의로 이전했는데 현재 사망한 남편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어찌되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사망 3년전 증여한 집도 유류분의 목적물이 됩니다. 사안은 남편이 상속재산을 따로 안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노리고 유류분청구를 한것 같습니다.

유류분은 어쩔수 없이 줘야된다는 것에 공감을 해야합니다. 그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3:2:2:2 의 법정상속분의 1/2 을 줘야합니다. 결국 자녀는 1/9 을 각각 받아합니다.

집값의 1/9 씩을 각 자녀들에게 줘야합니다. 다만 남편을 잘 부양, 요양 해줬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수 있어보입니다. 기여분 인정을 받을시 자녀들에게 주는 금액이 줄지만 따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미리 소송을 해야합니다

2019. 07.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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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전 증여가 없었더라면 질문자님(배우자)과 다른 자녀들간의 법정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 3/9

    자녀 1 : 2/9

    자녀 2 : 2/9

    자녀 3 : 2/9

    따라서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법정 상속분의1/2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각 자녀 1인의 유류분은 1/9입니다(=(2/9)*(1/2)).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9. 07.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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