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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4.09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위해 후진을 하다, 그만 담벼락밑에 파놓은 배수로에 빠지면서 차가 파손된 경우 수리비청구 가능할까요?

2박3일로 지방 거래처 순회업무중에 시간이 너무 늦어 거래처주변 작은 숙박업소(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다음 거래처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숙박업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 후진중에 뒷쪽 담벼락밑에 파놓은 배수로에 그만,차가 빠지면서 담벼락도 파손되고 차량도 파손되는 사고가 난다면 이경우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주차블럭(카스토퍼)이나 보안등도 설치하지않은 숙박업소책임이 더 큰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업주측의 안전팬스나 주차블럭, 주차 장소의 전등 설치 등 안전 주의 의무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기 때문에 업주측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는 과실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말씀을 하셔서 업주측의 과실에 대해 확인하고 구상청구할수 있도록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