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만 신고 사업소득 누락 시 불이익은?
2021년 7월 6일 퇴사 후 10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 신청했더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다단계회사에 가입하여 단순소비로 발생한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43만원 가량 신고되어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것 같은데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사업소득을 미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과소신고세액의 10% + 납부지연세액 x 납부지연 일수 x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