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뺑소니 잡을수있는길 없나요?

2020. 08. 26. 11:41

주차된 차가 뺑소니 당해서 백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제 차를 찍고 있던 구청 CCTV가 방전으로 녹화가 안되어 있었다네요 참나...



그럴거면 뭐하러 CCTV를 설치한건지..방전된지도 2주가 넘었다던데


이거 완전 직무유기 아닙니까?


구청이나 해당 CCTV 담당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해당 CCTV 담당자의 과실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정리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8.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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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려가능한 것은 국가배상법에 기한 국가손해배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일 것인데,

    우선 국가손해배상의 경우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법령에 위반한 행위, ④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그리고 법령위반 행위와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cctv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맞으나 그로 인해 직접적인 질문자의 차량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인정할 시 인과관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불법행위를 하여③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④ 불법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앞에서 말한 인과관계가 똑같이 문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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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의 방전으로 인해 차량 사고가 녹화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청이나 관리업체가 사고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은 사고를 낸 차량과 주차된 차량의 일이며 구청이나 관리 업체의 CCTV 관리 소홀로 사고 차량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량 사고와 CCTV 관리소홀과의 인과관계 물을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20. 08.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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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의 관리 감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해가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이 가해자는 파손을 일으키고 사고 후 미조치한

        차량 운행자이므로 관련 CCTV 관리 소홀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직접 관리 구청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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