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중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가능한가요?

2021. 10. 04. 21:17

퇴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항상 퇴근하는 경로로 퇴근을 하였으며, 교통사고 또한 상대방 과실 100프로가 나왔습니다.

입원은 11일을 하였으며 계속되는 두통과 흉추 요추 경추 염좌로 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원기간 연차가 소진된다는 통보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를 할 것인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 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나 염좌 진단이라면 산재 처리 후 위자료 정도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될 것 입니다.

2021. 10. 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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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자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 10. 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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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중에 교통 사고 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산재 보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와 교통사고가 중복된 사고일 때는 먼저 산재로 처리를 하고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등은 산재가 종결한 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입원 및 통원 기간 동안 휴업 급여가 지급되므로 입원 시에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 보다 유리합니다.

      2021. 10. 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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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0. 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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