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소매업에 택배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비용처리

2022. 07. 11. 09:54

1) 도매업 혹은 소매업을 사업자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택배 박스나 택배 충전재, 택배 테이프 등이 비용처리가 될까요?

2) 사업장이 커져서 , 사업 전용 휴대폰을 만들어서 사용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비용처리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택배박스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전용 휴대전화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요청하여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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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질의의 1)과 2)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

    2022. 07.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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