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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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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종합소득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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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투잡 적자일때 종소세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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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 했었던 비품 판매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가상각을 했던 비품이라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미수금 xxx (대) 비품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매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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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통장입금으로 학원결재시현금영수증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학원결제를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학원에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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