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옷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중고거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쓴 중고물품은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실제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 것은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복적으로 판 것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연 판매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