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 경정청구,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 아하 Ai 추론 검수, 품질평가 - kb금융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코스맥스 세무팀 - ㈜iMBC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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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벌금을 내게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구매가격보다 높게 팔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매출과 규모라면 세금도 없습니다.2. 해외직구도 벌금과 관계는 없어보이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는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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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만 계약한것과 반프리(근로계약+사업소득계약) 계약할때 어느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 계약하는 것이라면 전체 근로소득이거나 전체 사업소득이어야 합니다. 섞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2.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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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논의 결정한다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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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8.3 세법개정안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혜택이 사라지고, 거주에 따른 장기거주혜택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 일반주택여기서 말하는 일반주택이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고, 장기임대주택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도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28년도 양도분은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시에만 적용합니다.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3. 장기임대주택(조정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만 해당)주택임대사업자(매입 아파트 + 양도 당시 조정지역)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장특공 50%가능)[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50% 가능)...blog.naver.com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로 주택 양도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시기에 따른 세금 부담을 비교 및 검토하고, 각자에게 유리한 양도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글 보시고 구체적으로 상담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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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상속세, 증여세]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 : 민법상 상속의 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는 할증과세됩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blog.naver.com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비율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본래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다만,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 상속등기 (상속세 신고기한과 무관) : 상속으로 봄2. 최초 상속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 : 상속으로 봄3. 최초 상속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경정등기 : 증여로 봄이처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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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실무팁)
[양도소득세]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실무팁)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양도가격 12억 이하) 겸용주택의 경우,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가격 12억 이하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다만, 양도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내거나 혹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에 딸린 주거용 방이 있는 경우실무에서는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조세심판이나 국세청 심사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상가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심사양도2011-0270).따라서 상가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 계약을 할 때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음)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으로 갈음 가능)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하실이 있는 경우지하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계단이 있는 경우통상 계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택의 연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면적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3, 4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주택전용계단이 2층에 설치된 경우 2층 면적 중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뿐만 아니라 계단, 지하실, 상가에 딸린 방의 실제 사용 현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전 관련 요건과 증빙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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