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1기분(01.01.~06.30.)은 07.01.~07.25.까지, 2기분
(07.01.~12.31.)은 다음해 01.01.~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0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가가치세를 미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
화물차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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