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달 부과세를 안받고 7월에 부과세 한거번에

남편이 화물차한지 얼마안됐습니다

회사에서 4월달(이번달)에 부과세를 안받고

7월에 부과세 한거번에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다 써버릴것 같아서요

확정신고시에 (맞나요?) 불이익이 없나요?

세무 지식이 없다보니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1기분(01.01.~06.30.)은 07.01.~07.25.까지, 2기분

    (07.01.~12.31.)은 다음해 01.01.~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0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가가치세를 미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

    화물차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고 환급받는 것이라면 늦게 신고해도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빨리 받고 저축하는 것이 좋아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