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휴직중이라 월 48,000원 정도
회사에 입금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 5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이런것도 꼭 신고 해야되나요??
그런데 금액이 작다보니 그냥 자나가버렸어요 ㅠㅠ
그리고 두번째로
남편도 3.3% 세금 떼는 영업직은데
제가 모르고 ㅜㅜ 남편꺼도 종소세 안했거든요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요
이를 어쩐대요? ㅜ
큰일났어요 ㅠㅠ
뒤늦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세무서의 세금 결정고지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남편분은 3.3% 사업소득자이므로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20%, 복식기의무자는 미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