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수익률 6.25% 저위험 유틸리티 기업 회사채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Xcel Energy Inc(XEL)라는 유틸리티 기업이 발행한 2085년 만기 후순위 회사채입니다. 2025년 10월에 발행된 따끈한 신상으로 연 6.25%의 고정금리를 주며 1년에 네 번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합니다. 액면가는 25달러이고 발행 물량은 3,600만 주, 총 9억 달러 규모입니다.
임대차계약 '끝내고 싶을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거 아니에요?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1.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1) 첫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게 함정인데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임대인은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고 그 조건을 맞춰야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다음 임차인을 구해올 것 2)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해진 조건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
돈 많이 주는 꿀알바?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일 수 있습니다.1. 보이스피싱이란?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중국 기타 동남아 등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까닭에 새로운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대응을 선포한바 있습니다.2. 누구나 될 수 있는 현금수거책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 기타 동남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아 이를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할 '현금수거책'이 필요합니다. 이들 현금수거책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며 행동을 해야 하기에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처벌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인 파탄과 혼인 계속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1.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 이라는 제호 하에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 15398 이혼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면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3. 기존에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실손의료비] 여성형 유방증[=여유증/N62] 수술시 어느 경우에 보상 가능한가요?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용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에 적용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다 해당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이먼 등급 lla,llb,lll 확인초음파검사에서 2cm이상 유선조직 증식 확인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남성들이 자신을 더 가꾸고 신경쓰기 시작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여유증[=여성형 유방증/N62]의 진단과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보상 여부]남성 여유증 수술을 치료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외모개선(미용)의 목적으로 볼지에 따라서 실비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초음파 또는 병리조직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2cm이상]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
[실손의료비] 추나요법 및 다른 한방치료의 보상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효율적인 치료방법의 선택] 최근 장시간 앉아서 노동을 하고,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 중에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구부정한 자세로 즐기게 되면서 매년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면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가지가 넘는 수기치료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최근 비급여 청구건의 증가로 각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도수치료의 지급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와 담보에 따라 보장가능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을 선택 혹은 병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009년 08월 이후 가입자의 한함][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 후 보상 가능한 범위]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담보 - 내원경위
[실손의료비]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올라오는 질환인 하지정맥류로 수술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만성적인 하지 피로감, 부종, 가려움증, 쥐나는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는 하지정맥류!![50대 많이 발병↑]하지정맥류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심부정맥을 제외한 표재정맥 중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같이 비교적 굵고 중요한 혈관의 판막기능이 망가져서 혈관이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주사약물치료 및 피부레이저요법으로 매우 간단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에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용적인 목적 혹은 예방목적으로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심평원과 대한정맥학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치료목적의 수술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다리 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 목적이 있어야 함2. 혈류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소복재정맥,정강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1.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민법과의 적용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민법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던 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차량 소유자(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절도범이 운전해 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절도범 이외에 관리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지는지 실무상 문제가 되는데, 보통 절도범이 도주하였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라는 제호 하에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무 규정이 있는바, 소유자가 열쇠 보관 등 차량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실손의료비]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한 경우에 실손의료비[실비]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는 우수한 전립선비대증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과거에 비해 수술하는 빈도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요로감염, 혈뇨, 요폐 등이 발생하거나 방광 내 결석이 생기는 경우, 또는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TURP 경요도절제술[수술비 대략 150만원], 워터젯 로봇수술[아쿠아블레이션 요법: 수술비 대략 1,000만원], 홀렙수술[홀뮴 레이저: 수술비 대략 150~200만원], 유로리프트[전립선결찰술: 수술비 대략 400~2,000만원], 플라즈마 투리스[수술비 대략 1,000만원]가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요즘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수술명이 유로리프트수술입니다.이 수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대상에 일치하지 않는 환자가 수술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미달되는 경우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실손의료비] 할인(감면)전 의료비로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종 질의 들어오는 질문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비 보상대상금액(=보험금 계산의 기준)을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감면 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입니다.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할인대상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상은 아래의 4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1. 의료기관 임직원 본인2. 의료기관 임직원 가족3. 의료기관 임직원 지인4. 특정단체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할인 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법률에 따른 감면 등여기서 문제가 되는 항목이 1~3번입니다. 가입시기별로 보상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준화이전(~09.08)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1차 표준화개정(13.04~15.08)의료비를 감면 받을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2차 표준화개정(15.09~15.12)의료비를 감면 받을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 의료비로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