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
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개인회생을 떠올릴 때, 가장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청약통장입니다.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도 여기에 모입니다.개인회생을 하면 청약통장은 무조건 없어지는 건가요.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오랜 납입 기간과 순위, 그리고 언젠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함께 쌓여 있는 자산입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결심하면서도 이 통장만큼은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이 감정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유지가 가능한 것과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개인회생과 청약통장,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부터 보겠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 조정 절차이지 금융상품 정리 명령이 아닙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사실만으로 청약통장을 없애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실제로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사례도 존재합니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정말 못 가는걸까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을 검색하게 되는 이유부터 다릅니다.단순히 놀러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 출국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는 불안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일상이 모두 제한될 것 같다는 막연한 공포가 먼저 생깁니다.해외여행 역시 그중 하나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분명히 짚겠습니다.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개인회생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출국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제도도 아닙니다.개인회생 신청이나 진행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설정되지는 않습니다.출입국 시스템상에서도 별도의 제한 표시는 없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지점을 놓칩니다.문제는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입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성을 전제로 운영됩니다.해외여행은 그 성실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출입국 기록이 함께 제출됩니다.최근 몇 년간의 해외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1.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장소가 '도로'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 장소가 도로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의 제2호에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 우선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 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다만 위 2. 항은 도로로 볼 수 없는 대학교 내의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사
11개월 근무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이 되지 않고 11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될까요?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긍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장 단체협약 ㅊ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할 때,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나요?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하지만 이 구간은 수사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과 처분 결과가 갈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애매한 구간은 오히려 가장 판단이 어려운 영역입니다.단순히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이 단계에서는 안심도, 과도한 불안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모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일괄적인 처리보다는, 사안별로 세부 요소를 나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특히 수치가 경계선에 걸린 경우에는 단속 상황, 측정 시점, 운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같은 수치라도 어떤 정황이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인구 흐름으로 읽은 부동산 시장안녕하세요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단일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정부 규제, 금리, 인구 구조, 경기 상황, 공급,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최근에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전국적으로는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지역 유형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일부 인기 지역은 수요가 유지되는 반면, 지방 및 비인기 지역은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오늘은 이 중에서도 시장의 심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바로 인구 흐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부동산 가격의 상승, 청약 경쟁률의 변화, 매물 적체 등모든 현상 뒤에는 사람의 이동, 즉 인구 흐름이 자리합니다.수도권 쏠림은 여전히 강력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는 이유가 있고, 매물이 쌓이는 곳에는 그 원인이 존재합니다.그 시장의 심리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서 시작됩니다.2025년 1월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