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시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입사하면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몇개월이나 지나버렸는데 이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직원에게 처음 근무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일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직원에게는 근로관계 확인, 근로 조건 준수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했는데, 직원이 나중에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교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1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더 기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2부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간인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함) 처음부터 똑같은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교부대장을 만들어(작성의무는 없음)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2020년 용역회사가 J사에서 K사로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회시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용역업체만 바뀐 상황에서 사용자(J사, K사)간의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K사)간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 등도 승계되지 않으므로 노사가 새로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회시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회시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노사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휴일부여 의무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 노동법에 규정한 수많은 휴일 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뿐 인가요? A: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대표나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가능)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질의사항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회시「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대법원 201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질의사항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없을 경우, 부서장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회시근로시간면제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년 연말 경영실적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제척기간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해고나 징계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절차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측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진행한 후, 구제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들이 해고 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신청이익임금상당액이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품을 말합니다.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