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전문가의 생각, 잉크로 기록되다
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직 날짜가 비어있을 때,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 면직했다면 해고일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날짜가 비어있는 사직서를 받은 회사가,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퇴직일을 지정해통보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날짜가 비어있는 사직서를 받은 회사가,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퇴직일을 지정해통보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퇴직일이 비어있는 사직서를 낸 행위를 '언제든 회사가 정하는 날짜에 그만두겠다'는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① 사직서 제출 =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노동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이 조건(지정한 날짜)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라는 청약(요청)의 성격을 갖습니다.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라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따라서 날짜가 비어있다면, 그 날짜를 언제로 할지에 대해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의사의 합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② 백지 제출이 '회사의 임의 지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법원은 근로자가 퇴직일을 비워두었다고 해서, "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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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 4일제, 시기상조일까? 우리 회사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이드
"요즘 구직자들은 주 4일제나 유연근무제 하는 회사를 선호한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무턱대고 근로시간을 줄였다간 회사가 안 돌아가지 않을까요? 인건비 부담 없이 도입하는 방법은 없나요?"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나 '금요일 오후 퇴근' 같은 파격적인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서, 인재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따르자니 당장 매출 감소나 인건비 폭증이 우려되고, 무시하자니 똑똑한 인재들이 지원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무조건 줄여서 회사에 손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교하게 도입하면 회사의 생산성과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에게 주 4일제의 혜택을 주는 '마법'이 가능합니다. 다일노무법인이 그 구체적인 실무 로드맵을 공개합니다.핵심 치트키: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많은 사장님이 오해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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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도 타겟?"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 "사장님, 옆 동네 식당 사장님이 안전 관리 안 했다고 조사받으러 갔대요."과거엔 남의 일로만 느껴졌던 중대재해처벌법. 이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식당, 카페, 소규모 공장 등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작은 회사인데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대표님의 구속이나 거액의 벌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어도, 사고 후 '처벌'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다일노무법인이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는 안전 교육 다 했어" -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입니다. 단순히 일 년에 한두 번 교육 자료를 나눠준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위험성 평가 실시: 우리 작업장에서 어디가 위험한지(예: 미끄러운 바닥, 노후된 절단기 등)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안전 예산 편성: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안전모 구입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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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혼인신고 전인 사실혼 배우자도 출산휴가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당할 수 있나요?A.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실혼을 증명할 법적으로 정해진 증빙서류 양식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출생증명서(또는 병원 확인서)와 함께 부부로서 실질적인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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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권고사직 vs 해고, 실업급여 위해 '거짓 사유' 기재하면 생기는 일
◎ "사장님, 어차피 나가는 거 실업급여라도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퇴사하는 직원이 이런 부탁을 해오면 마음 약한 대표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차피 나가는 사람인데 좋게 도와주지 뭐"라는 생각으로 자발적 사직을 권고사직으로 바꿔주거나, 심지어 해고가 아닌데도 해고로 신고해 주기도 합니다.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부정수급 공모'이며, 적발 시 퇴사자 개인은 물론 회사(법인)에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행정적 타격을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실업급여 '가짜 사유' 기재가 왜 위험한지, 다일노무법인이 짚어드립니다.◎ 선의로 쓴 '거짓 사유', 회사가 입는 치명적 불이익 3가지단순히 과태료 조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위반):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공모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사는 퇴사자가 받은 실업급여 반환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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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 못하는 직원, 당장 내보낼 수 있을까요?"
"A 대리, 도대체 일을 왜 저렇게 할까요? 팀 전체 사기가 떨어져서 못 살겠습니다."많은 인사팀장님과 사업주분들이 팀장급 관리자들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업무 능력 부족'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부족함'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해고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다한 노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라는 '폭탄'을 피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저성과자 관리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알아봅니다.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란?단순히 "팀장이 보기에 일을 못 한다"는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 평소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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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의 존속 여부만으로 지급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라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폐업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 이후에는 급여대장,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체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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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권고사직, 희망퇴직 위로금 반드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시의 위로금지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권고사직, 희망퇴직 위로금 반드시 줘야 하나요?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지만 권고사직·희망퇴직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해지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취합니다.이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 바로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의무가 없으며, 해고 시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희망퇴직 시 특정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 역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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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징계 재심 진행시 노동위원회 제척기간 판단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인 징계 재심을 진행 할 때 노동위원회의 제척기간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사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재심을 통하여 재차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할까요?A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 '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내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에서 ' 감봉1개월' 로 징계처분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재심에서 징계 처분이 변경된 경우' 에는 ' 재심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두 3150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따라서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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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Q : 다음달 퇴사할 예정임을 알리자 회사에서 당일까지만 근로하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자 출근하라고 하는데 해고가 취소 되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A :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해고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A :민법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이니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의 효력은 유지되며 복직명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라는 법적 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복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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