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증액 항소심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스텀프' 및 'SP-2020' 등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100만 원(1,600만 원 + 5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피고들도 항소를 제기했음) 하였던 바,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2. 피고들은 'xxx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소외 xxx가 원고들의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 조로 보관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포기각서를 제공받은 후 중간 도매 상인인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에게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 패션으로부터 원고 xxx의 방호복을 구매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게 된 것이므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7)1. 오늘은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안은 보험회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 6110 채무부존재 확인).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남아 있었고,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 2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6)1. 오늘은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24127 보험금 지급).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을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에 앞서 갑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
구속에 대한 검토(61)1. 이제부터는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이는 체포, 구속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숨어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따라서 피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5)1. 오늘은 승낙 피보험자와 관련되어 차량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에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 15264 보험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 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소외 3을 사망케 하였던 바,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차량이전 등록을 마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 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0221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유책으로 이혼 기각 후 다시 제기한 이혼 승소 판결1. 오늘은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 되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 14258 이혼 등).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2011년경에는 부부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3)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자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지만 기명피보험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7. 3. 14. 95다 48728 손해배상(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망 소외 3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소외 3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 1은 소외 3의 처, 원고 2는 그의 딸로서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2가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A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차량운행
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기각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민사 항소심을 진행(1심 재판에서 약 60여만 원 정도의 피고 반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3천만 원의 원고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2. 원고는 항소심에서 ⓵ 주차 차단기 파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측에게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⓶ 무단 주차와 직접적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주차금지, 강제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으며, ⓷ 관리인의 지위에서 입주민 단체 문자와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여 모욕하였는데, ⓸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치료와 원치 않는 이사와 퇴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이어야 하는지,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이 가능한지, 만일 승낙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43870 전부금).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인 A의 승낙을 받아 사고 차량을 관리, 운영하던 B로부터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C는 차량의 반환을 D에게 부탁하였는데, D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A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던바, 대법원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