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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생각, 잉크로 기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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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3)
1. 오늘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공용부분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 5643 부당이득금 반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17조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통신장비 설치를 설치하도록 옥상을 임대하였는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3. 피고는 원고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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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2)
1. 오늘은 음주 운전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게 혈액채취 측정 방법 고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 422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관련이 있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약 21분간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입을 떼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호흡 장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상적으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가 없었던 바, 원심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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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2)
1. 오늘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별도로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상가와 아파트가 당연히 구분되어 별도의 관리단이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합 109728 관리단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2층 내지 5층에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총 32세대), 지상 4층 내지 15층에 아파트(총 60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관리단을 피고로 하여 자신이 관리단이라는 이유로 관리단 지위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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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1. 오늘은 교통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를 판단할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 71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 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골절편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유발되었으며,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련의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3시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 측정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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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전업주부로 생활했거나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 명의 재산이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부나 통장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소득활동을 하고 पत्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직접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 받을 수 없다"거나 "배우자 명의이니 포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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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1)
1. 오늘은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구분관리에 대한 결의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혹은 관리단인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결정(대전지방법원 2017. 12. 29. 자 2017카합 50467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는 '일부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안의 사안은 위 사건의 채무자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업무시설을 아파트에서 구분관리하기로 하였고, 세부적으로는 '1) 아파트/상가·업무 시설을 2017. 12. 31.부터 구분관리하고, 2) 상가·업무 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2018. 1. 1. 자로 재개정하며, 3) 2017. 10. 31.까지 상가·업무 시설과 아파트의 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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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0)
1. 오늘은 상가 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 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가 수분양자를 넘어서 분양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 67011 분양금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 내의 지정 업종과 층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함으로써 각 층마다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는 원고들의 기득권에 해당하는 지정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변경을 추진하는 일부 수분양자들이 피고 소유 재산을 가압류하자 그 합의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임의로 지정 업종의 변경 요청에 동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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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몇 번 한 것뿐인데 스토킹이라고 합니다.""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연락이나 만남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제 중인지, 헤어진 사이인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연인 사이에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연인 사이의 모든 연락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전화 한 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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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9)
1. 오늘은 분양 계약서 등에서 업종 제한을 두는 경우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제한 업종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 45496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양 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 규약 등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 계약서 또는 관리단 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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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는데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마약을 직접 투약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매나 유통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면, 실제 마약을 어떻게 취득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투약과 마약 유통은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통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전달하거나 구해준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마약 투약과 유통은 어떻게 다른가요?마약 투약은 본인이 마약류를 사용한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반면 마약 유통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는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제공한 행위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입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전달하거나 함께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면 단순 투약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 목적이 없었고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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