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 가능1. 피해자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원본 제출이 어려워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대법원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 1864 사기, 무고 등).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1. 대법원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 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 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 302838 전원 합의체 판결(파기환송)].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20다 247190 사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 성과급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하였고, 2023다 302838 사건은
구속에 대한 검토(57)1. 압수물이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 환부(형사소송법 제134조, 제219조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는 규정 각 참조) 할수 있는데,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는 것은 인도 청구권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2. 대법원도 1984. 7. 16. 자 84모 38 압수물환 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통하여 사기, 임치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 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범죄 행위로 인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소송1. 대법원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을 그 시행일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 판결 중 장애인인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 자판하고 그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오늘은 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 289051 차별 구제 청구 등 전원 합의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규정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편의 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원고 1, 2는 지체장애
간호사의 골수검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 10286 의료법 위반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
성매매 혐의로 결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나지 않는 경우성매매 혐의로 카톡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1. 현재 단속·조사의 특징“단속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최근 성매매 단속은 온라인 광고·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 후 잠복·현장 단속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단순 접촉이나 대화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통지서·출석요구서의 의미“통지를 받는 순간 이미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성매매 혐의 관련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는 수사기관이 관련 정황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대응하거나 홀로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출석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3. 실제 사례“단 한 번의 이용이 평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위한 준비 방법경찰 조사 일정 연기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를 미루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미 고소장과 증거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정을 조율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마시고, 일정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세요.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진정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약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건인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동행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구속에 대한 검토(56)1.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험 발생의 염려가 없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및 같은 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으로서 법관으로부터 영장 청구 기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환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제21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됩니다.3. 또한 법원은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으로 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참조) 하여야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본을 확보한 경
산재 사고 형사책임자인 발주자와 도급인 구분1. 항만 관리 등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H 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 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 1467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공사는 A 회사 등과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6. 3. 0
구속에 대한 검토(55)1. 살인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강판 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 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