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1)1. 구속영장이 구금된 피의자를 구치소에만 구금할 수 있는지 혹은 검사가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인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3. 7. 1. 선고 2013모 160 판결)를 통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sp
성폭력처벌법 무죄에 관한 검사의 상고 기각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기한 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응을 하였던 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 4.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 2002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2. 위 사건의 2심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관련 압수, 수색 절차에는 위법이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배제 결정을 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전세사기 관련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고등법원의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3나 14793 임대차 보증금 판결) 하였는데, 2심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은 후 자력이 없는 다른 자(A라고 함)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1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기각되었고, A에 대한 반환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는데, A의 변제 자력은 없었기에 위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A 및 관련 인물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의 불법행위를 하였으
구속에 대한 검토(20)1. 별건 구속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별건에 대한 구속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도하던 사건에 대해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구속수사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2. 다만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여죄수사는 별건 구속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여죄수사에 대하여도 사법적 기능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견해도 없지 아니 하나, 여죄수사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는 견해가 일반적이며,대법원은 2024도 1881 판결을 통하여 여죄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 객관적 관련성의 범위와 여죄 수사를 위한 추가 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최초 혐의 사실과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영장을
구속에 대한 검토(19)1. 실무상 하나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회에 별도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 800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예를 들어 갑죄로
구속에 대한 검토(18)1. 1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 요건 구비 여부는 각 죄(사건) 단위로 판단하는데,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사건단위설이 대법원의 기준인데, 대법원은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12. 선고 96모 46 판결)를 하였습니다.2. 이때 피의 사실 혹은 공소사실이란 공소장 변경의 허용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형사소송법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 여부1.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3. 6. 1. 자 2023다 209045)를 통하여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위적 주장을, 예비적
구속에 대한 검토(17)1. 구속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마찬가지로 역법에 따라 계산하되,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2. 구속 기간은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만을 계산하기에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기간, 즉 도주한 기간, 집행정지된 기간, 감정유치된 기간 등은 계산에서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경우1. 대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한의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A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등 규정에 따라
구속에 대한 검토(16)1.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2개월(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구속 기간은2개월로 한다.'는 규정 참조)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갱신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2. 2007. 6. 1. 위 1. 항에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고, 2심과 3 심은 각 4개월이었는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