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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생각, 잉크로 기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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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1)
1.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 결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 선임에 대한 서면 결의를 사전에 개표한 사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7가합 402290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위 사안에서 구분소유자였던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그 소집권한이 없는 관리인 선출위원회에 의해 소집되었고, 관리단인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하면서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구분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시의장 K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보조참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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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가 누수 피해보상 소송, 감정비용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상가 누수 피해를 당하셨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감정비용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요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옆 호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누수 피해를 보셨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저는 누수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경험도 있고, 반대로 누수 소송을 방어한 경험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를 경험한 입장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상가 누수 피해보상,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옆 호실이나 위 호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① 누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② 누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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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변호하였던바, 인천지방검찰청의 정지선 검사는 2026. 1. 9.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5년 형제 626xx호).2. 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가 되었는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자와 피의자는 거래 관계에 따른 당사자일 뿐이고, 위 자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3. 또한 피해자의 이의신청은 관련된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스스로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명확히 철회한 것과 명백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로서 그 주장의 신빙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의자는 xx 제과점의 실질적 운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자에게 금원을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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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0)
1.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2. 위 서면 결의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 83533 소유권이전등기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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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만든 신분증, 공문서위조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가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장난으로 만든 신분증이 공문서위조 혐의로의뢰인께서는 나이가 어리게 기재된 신분증을 갖고 싶어 장난삼아 사설 업체에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인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제3자에게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해당 사설 업체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신분증을 제작 의뢰한 의뢰인도 덩달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 -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실물을 확인해보니 위조된 신분증은 나름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재질이 조악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무죄(불송치 또는 불기소) 주장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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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7)
1. 오늘은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는 조항인데, 구체적인 회사의 업무 집행에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신주와 사채의 발행,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등이 있습니다. 2.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제2항의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규정과 같이 이사의 직무를 감독하는데,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보증 채무금 전원 합의체 판결). 3. 위 2. 항의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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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9)
1. 오늘은 가장 먼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사라진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의결권 행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판례에서의 상가의 소유자들은 층별 소유자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6개의 층별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를 유지·관리하다가 층별로 선정된 대표자들이 상가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를 구성하고 회칙 및 관리 규약을 작성하였는데, 그 회칙에서 현재 각 층별 자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대표자(구분소유자들이 선출하여 현재 각층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로서 ‘부회장’이라고 명칭을 정하였다)들로 청한 상가 번영 임원 회의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에 대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다가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2. 위 사안을 다루었던 원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유지·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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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6)
1. 오늘은 이사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주주총회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은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 251215 이사 및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2.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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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5)
1.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380조에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위 1. 항에서 살펴본 상법 규정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데, 확인 소송설이 다수설입니다.3. 구체적으로 부존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경우, 다수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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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게 부인하던 상간남, 결국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협력업체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다가 결국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증거 확보부터 뻔뻔한 상간남과의 법정 공방까지, 꽤나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스마트워치에서 포착된 결정적 증거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직장 통근 버스를 놓쳤다는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며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놓인 배우자의 스마트워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스마트워치에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평소 메시지를 꼬박꼬박 삭제해왔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상 삭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당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바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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