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겪은 원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을 원고들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2. 피고는 20xx 년 기준 서울특별시 xx 구 xx 초등학교 x 학년 x 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였고, 원고 미성년자는 위 자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 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
구속에 대한 검토(35)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
구속에 대한 검토(34)1.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는데, 다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었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허가 여부가 명백히 결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심문이 필요 없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 보석 결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따로 심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보석이 청구되면 피고인 등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보석조건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 제4항에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0.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532446 위자료 청구).2. 위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를 모르고 원고의 이름은 xx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들었으며, 원고가 제기한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인정된 부분인데, 다만 피고가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원고를 특정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
구속에 대한 검토(33)1. 보석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제97조에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이라는 제호 하의 제1항에서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에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종래에는 형사소송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서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 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었기에 검사의 의견 표명 시한이 3일인 듯 보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위 단서를 삭제하고 즉시 검사가 보석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3. 검사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더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
이혼 후 상대방의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신청에 대한 판결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는'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5조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소송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시 연금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받기에 상대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단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던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이혼을 했고, 그 이후 2022년 2월 전처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남편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조기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통지했는데, 이에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명예훼손 금지 청구에 관한 가처분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3건의 법적 대응을 맡았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하였는데, 참고로 가처분은 상대방이 우리 측의 준비서면을 본 후 취하하였고, 형사 고소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에 대한 검찰 항고 기각 이후 재정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2.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⓵ 원고 xxx은 소외 xxx에게 다육식물의 매수인으로 원고 xxx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원고 xxx은 2024. 2. 7. 소외 xxx으로부터 다육식물의 일부를 xx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다육식물을 xxx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2024. 8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시의 불법행위 여부1.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2023. 9.27.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023도 10284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2.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는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화에 참여를 한 자가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3.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는 2020. 1.
유치권 소멸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1. 민법 제324조에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2항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및 제3항에서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인 A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던바,
구속에 대한 검토(32)1.필요적 보석이 아닌 임의적 보석과 관련하여, 임의적 보석은 보석 허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량보석이라고도 하는데, 청구 보석, 직권보석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며,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임의적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성질, 피고인의 경력, 구치소에서의 행동, 성격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병합심리 중인 여죄를 고려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3. 보석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94조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 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 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권자를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권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