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전문가의 생각, 잉크로 기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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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9)
1. 오늘은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편 정리 등을 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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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울증이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일까
병원 진료 기록을 받아 들고도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데 채무 문제까지 겹치면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우울증 치료 중인데도 카드 연체와 대출 독촉이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 “이 상태에서 개인파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정신질환 개인파산이 인정되는지 묻는 상담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우울증 진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이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원이 보는 기준은 병명 자체가 아니라 ‘현재와 장래의 변제능력’입니다.우울증 파산의 핵심 기준은 지급불능입니다.지급불능은 단순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현재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치료 경과를 종합했을 때 앞으로도 채무를 감당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정신질환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이 사람이 가까운 장래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가.”만약 반복적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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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면 기각에 가까운 걸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결정문에 적힌 ‘조건부’라는 표현 때문입니다.이미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정했다는데, 왜 다시 조건이 붙는지 의문이 생깁니다.혹시 기각에 가까운 상태는 아닌지, 면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어집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불완전한 인가’가 아닙니다.핵심은 인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법원이 사후 관리 장치를 함께 두는 구조라는 점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무엇인지, 어떤 사건에서 붙는지, 실제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조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출발점은 “인가 자체는 이미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채무자회생법에는 ‘조건부인가’라는 별도의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법원은 변제계획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결정을 합니다.다만 실무상 사건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소득 변동 시 보고, 특정 재산 변동 시 신고, 일정 기간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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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8)
1. 오늘은 차량 절도범이 차량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를 추적해 온 절도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량을 절취한 범인이 그 도난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도난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차량의 절도범이 그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를 추적해온 절도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두고 교통사고 발생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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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란 무엇인가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
1. 조정조서의 의미조정조서는 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 조정, 양육비 조정 등 가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법원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 “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조정조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조정조서의 핵심은 법적 효력입니다.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즉, 단순한 합의서와 달리 집행력이 인정됩니다.예를 들어,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양육비 매월 100만 원 지급하기로 조정이러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3. 단순 합의서와의 차이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반면 조정조서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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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가능한가요? 가장 신속하게 이혼하는 방법 정리
1. 빠른이혼이 가능한지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다만 “무조건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합의 여부와 쟁점 유무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이혼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이혼조정), 이혼소송으로 나뉘며,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차이납니다.2. 가장 빠른 방법 – 협의이혼부부가 이혼 및 재산, 자녀 문제까지 모두 합의한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다만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합의가 완전하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3. 합의가 일부 안 될 때 – 조정이혼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 이견이 있다면 이혼조정을 거치게 됩니다.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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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별 정리
조정이혼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별 정리조정이혼이란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세부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소송처럼 판결로 강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1단계 – 이혼조정 신청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신청서에는 이혼 의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 등 분쟁이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이 단계에서 청구 취지와 요구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할은 보통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2단계 –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해 통지합니다.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사와 조정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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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이란? 이혼·양육권 분쟁 전 반드시 거치는 절차
1. 가사조정의 의미가사조정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가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바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즉, 소송 전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어떤 사건이 가사조정 대상이 되는가가사조정은 이혼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사사건에 적용됩니다.대표적으로는이혼 및 위자료 청구재산분할 청구양육권자 지정양육비 청구 및 변경면접교섭권 분쟁친권 관련 분쟁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3. 가사조정 절차가사조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조정기일 지정당사자 출석조정위원 및 판사의 중재합의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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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이란? 협의이혼과 소송 사이의 절차 정리
이혼조정이란? 협의이혼과 소송 사이의 절차 정리1. 이혼조정의 의미이혼조정은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구체적인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고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즉, 이혼조정은 판결로 강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협의이혼과의 차이협의이혼은 이혼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원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반면 이혼조정은 세부 조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판사와 조정위원이 중재에 참여해 합의점을 찾도록 돕습니다.특히 중요한 점은,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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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과의 차이 및 절차 정리
1.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정전치주의). 다만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즉, 조정이혼은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개입 아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2. 협의이혼과의 차이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법원에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세부 조건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입니다.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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