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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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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승낙 피보험자와 관련되어 차량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에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 15264 보험금). ​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 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소외 3을 사망케 하였던 바,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3. 위와 같은 사안에서 원고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즉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전에 살펴보았던 유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92다 30221)와는 매도인의 동의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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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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