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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후 피의자 송치8개월째 입니다. 검사처분이 없는데 수사촉구 진정서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수사 지연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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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이아닌 바람 같은 대화방ㅠ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상의 이혼 사유로는 판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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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데 양육비와 부양료를 안줄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이 되지 않은 별거 중인 상태이기에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채권이 없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부양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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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7)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관하여 혈액 측정치와 호흡측정치의 알코올 농도가 다른 경우 법원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유죄의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6905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우선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5>'는 규정이 있는데, 위 측정이 혈액 측정 또는 호흡측정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원심 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를 배척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하의 이유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 5210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 7121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 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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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1. 오늘은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에 관련되어 이삿짐센터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 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 자신은 깔판을 타고 올라탄 다음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종업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고가 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그의 작동 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 53827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의 공동피고 1은 1997. 2. 3. 원심 판시 아파트 출입구 앞에 원심 공동피고 xxx 소유의 3.5t 화물차(고가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음)를 정차시켜 놓고, 냉장고를 지상 13m 높이에 있는 아파트 5층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고가 사다리의 짐을 싣는 깔판에 냉장고를 싣고 소외 망 xxx, xxx를 타게 한 채 작동 레버를 조작하여 위 깔판이 5층 창문에 도달할 무렵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망 xxx, xxx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는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이었는데, 망인 중 1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공동피고 xxx의 종업원으로서 차량을 운전했던 자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는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xxx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책임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가 상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일부 망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배상 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때에 인정되는 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상대가 운전 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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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0)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2.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말하는데, 과실이 있는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 즉 타인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 710, 71다 711 판결 등)도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3.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에 해당하는데,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4.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예외적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 22328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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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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