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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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애 낳고 그러면 이혼 잘 안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기에 답변하기가 애매하기는 하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혼 사유는 양 당사자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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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5~6년간 못 받았는데,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육비 미지급 상황(사안은 시효 문제도 없음)이라면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다만 의뢰인이 위에서 언급한 부분으로 양육비 채권을 포기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양육비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금원이고, 구체적인 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법적 조치를 취해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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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진술서, 녹취록, 동영상 파일,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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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3)
1. 오늘은 위법한 긴급체포 하에서 음주측정거부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 840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는데, 그 뒤에 근거도 없이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3.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법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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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6)
1. 오늘은 수익형 호텔 관리단이 전체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위탁관리 회사에 대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이 2018. 10. 31. 선고한 2018나 52276 부동산 인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관리단 규약 제32조 제1항은 A 호텔의 관리·운영 회사는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친 후,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1개 회사만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A 호텔의 전 운영 회사인 소외 회사로부터 호텔의 영업을 양수 받았을 뿐 원고의 결의에 따라 선정된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원고는 집합건물법 및 관리단 규약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호텔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전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객실 구분소유자들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아닌 관리단의 규약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4. 하지만 위 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준 후 호텔로 운영될 의도로 설립된 건물의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인도는 기각하면서도 '피고가 전체 공용부분인 기전실과 방재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인도는 명하는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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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5)
1. 오늘은 소위 수익형 호텔과 관련된, 호텔 운영 계약의 실질과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을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및 이러한 경우 인도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제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 건물 명도(인도) 12086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7층, 총 244호의 객실 규모로 신축되어 2016. 2. 4. 완공된 집합건물이고, 원고 A 소유주 관리단은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이며, 원고 B는 이 사건 호텔 1407호의 구분소유자이자 2016. 6. 18. 개최된 원고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원고 B를 비롯한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은 당초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퍼스트 건설로부터 신탁을 받은 한국 자산신탁 주식 회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퍼스트 건설과 사이에 자신이 분양받은 객실의 운영을 위탁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퍼스트 건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전대차 계약 및 운영 권한을 넘겼던 바, 위 퍼스트 건설로부터 월차임 등을 받지 못한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청구를 진행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위 법원은 원고 B의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이에 따라 E이 93명, F이 9명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각 위임을 받아 투표를 하였으므로, 구분소유자 177명 중 140명(투표에 참석한 38명 + E에게 투표권을 위임한 93명 + F에게 투표권을 위임한 9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고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배척하였습니다.4. 또한 위 법원은 '퍼스트 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파스트 건설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약정 해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호텔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 관리단은 그 법적 지위에서, 원고 B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각 이 사건 호텔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텔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위탁 운영 계약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이고, 의무 위반 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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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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