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1,206개
답변 평점
4.8
(91)
답변 채택
15개
받은 응원박스
7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83개
친절한 답변
36
명확한 답변
18
자세한 설명
17
돋보이는 전문성
12
최근 답변
사실혼으로 인정될수있는지 귱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사안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거인이 집을 나가놓고 주소를안옮기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거주불명자 등록 신청을 통하여 전입신고된 부분을 말소시키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댁에서 증여해준땅을 아내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그 당시의 부부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데, 증여를 받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잉크
작성한 글
332개
받은 잉크 수
658
글 조회수
338,472회
잉크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4)
1. 오늘은 결의 취소 및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 3280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였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1. 28. 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관리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H, F, K, M을 선임하였고, 2016. 3. 22. 위 선거관리 위원회의 감독 하에 2016년도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분회별 투표를 실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회별 투표라 한다), 투표 결과 D, E, F, G, H, I, J, K, L, M, N(이하 선출직), O, P(이하 당연직) 13명(이하 'D 등'이라 한다)을 관리 위원으로 선출하였고, 2016. 3. 23. 구분소유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D 등을 2016년도 제18기 관리 위원으로 선임하고(이하 '이 사건 선임 결의'라 한다),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에 관하여 승인 결의를 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쟁점 결의'라 한다).3. 위 1. 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9. 22. 이 사건 선임 결의와 쟁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소 기간 이후에 위 각 결의의 취소 청구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던바, 이 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의 소가 위 제소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 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쟁점 결의 중 '②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 승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1,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 제34조 제3항 제10, 11호에 의하면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안의 확정은 이 사건 정기총회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사실, 위 예산안은 이 사건 정기총회 직전일인 2016. 3. 22. 기준으로 약 23%의 서면결의만 득하였고, 그 후 서면결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결의 중 '②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 승인' 부분은 이 사건 규약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총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의 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결의 중 '②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 승인'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2일 전
1
0
59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3)
1.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는 '결의 취소의 소'라는 제호 하에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본 조 신설 2012. 12. 18.]'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 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합 1045 임시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 선임 무효확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를 소송에서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바,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고양지원은 '집합건물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면서 '제42조의 2(결의 취소의 소)'가 신설되어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집회 소집이나 결의가 절차요건에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여, 이해당사자가 집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을 결의 취소의 소만으로 제한하고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를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단 집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4. 다만 이 사건 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 여부, 기존 관리인이었던 에프디에스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및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고양지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하에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일 전
0
0
78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2)
1. 오늘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하고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가합 41905 관리인 선임 결의 부존 재확인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문제가 된 호텔인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호텔'은 2007. 6.경 준공된 총 543세대의 객실과 65개 점포의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는 2008. 2. 16.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사건 건물의 543개의 객실 중 149개의 객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 45496 판결 등 참조),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관리단의 구성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규약 제63조를 관리단 구성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가사 위 규약 제63조를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관리단의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새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에서의 문제 외에도 집합건물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관리인 선임 결의는 최소한의 소집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여 집합건물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었고,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도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바,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인 선임 결의가 부존재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일 전
0
0
115
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