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1,103개
답변 평점
4.8
(80)
받은 응원박스
6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64개
친절한 답변
29
명확한 답변
14
자세한 설명
13
돋보이는 전문성
8
최근 답변
이혼한 시댁에서 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혼자 간병을 한 부분에 대하여 시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망 후 상속 부분에 대하여는 아이가 없다면 시부모와 공동 상속인 상황이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된다면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시간 전
0
0
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만일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기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혼 사유, 재산분할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 두어야 불의타를 피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0
0
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는 거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20년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0
0
잉크
작성한 글
230개
받은 잉크 수
554
글 조회수
185,786회
잉크
법률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개요부터 소송 참여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1월 18일에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집단소송의 필요성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적 지원과 비용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은 전문 변호사들이 제공하며, 쿠팡을 상대로 1인 당 3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합쳐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소송 참여 방법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참여하세요. 착수금 1만원, 위자료 30만원 청구.cation.lovable.app소송 일정 및 마감일2026년 2월 27일 접수 예정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들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마무리 및 참여 독려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18시간 전
0
0
40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
1.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장소가 '도로'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 장소가 도로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의 제2호에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 우선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 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다만 위 2. 항은 도로로 볼 수 없는 대학교 내의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 2600 판결) 하여, 도로 아닌 교회 내 주차장에서 인명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2시간 전
1
0
18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정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음주운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1일 전
1
0
54
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전문가 랭킹
법률 분야
-
자격증 분야
이메일
ssonglawyer@lawfirmjh.com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