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1,281개
답변 평점
4.7
(104)
답변 채택
24개
받은 응원박스
8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114개
친절한 답변
42
자세한 설명
22
명확한 답변
22
돋보이는 전문성
16
성의없는 답변
3
이해하기 어려움
3
명확하지 않은 답변
3
설명이 부족함
3
최근 답변
모욕죄 신고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적절한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고, 아니라면 별도로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다퉈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 재산 분쟁중인데요 궁금한것이 있ㅇ니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자료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 명령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사망자의 상속 당시 및 기존 재산의 상황,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은 상속 분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선해(상속이 무효라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았거나 사망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음)하여 본다면 의뢰인의 상속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모임의 돈을 임의로 쓰는 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도 폐지되어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가 가능(단 6개월 기간 있으니 잘 체크)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금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가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바, 이 부분을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잉크
작성한 글
409개
받은 잉크 수
676
글 조회수
384,972회
잉크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3)
1. 오늘은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인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 2278 손해배상(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맨션의 6층 603호에서 소외 2가 조작하는 곤돌라(gondola)에 이삿짐을 실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곤돌라의 쇠줄이 끊겨 6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고, 위 ○○맨션은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로서 위 사고 무렵 약 60세대는 분양되었으나 약 50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위 곤돌라는 ○○맨션의 11층 옥상 베란다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로서 ○○맨션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중요한 부대시설이고 따라서 ○○맨션의 입주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맨션의 공용부분이었는데,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3. 위 사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부대시설인 곤돌라의 작동을 포함한 위 ○○맨션 건물의 관리는 관리단의 소관 사무이지 피고의 소관 사무가 아니며, 한편 관리단은 그 대표 내지 집행기관으로 관리인을 두어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관리인이 다시 그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고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한 자는 관리인의 피용인이 아니라 관리단의 피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2를 설사 피고가 채용하였다 하여도 동인에 대한 사용자는 관리단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사업주체로서 관리 의무 기간이 지난 이후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이 건축주로서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기까지 편의상 관리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설립되게 되어 있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적법한 대표권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 될 뿐이므로 피고를 관리단과 떠난 별개 독립한 관리주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대로 위 ○○맨션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동 법률에 의하여 당연 설립 기구인 관리단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단이 조직으로서의 실제를 갖추지 못하여 건축주인 피고가 관리인을 채용하여 위 건물을 관리토록 하면서 그를 지휘, 감독하는 등 사실상 위 건물관리 사무를 주관하여 왔다면 피고는 그 관리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14시간 전
0
0
43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6)
1. 오늘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 41824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에서는 위 질식사한 자와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원고 회사가 질식사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3. 사안의 경우 보험 약관상의 '운행'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주차 이후의 경과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승용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위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위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일 전
0
0
78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5)
1. 오늘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지구대에 보호 조치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 4328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양시의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공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뒤 일산 경찰서 탄현지구대로 데려왔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인 2009. 11. 3. 00:47부터 같은 날 01:09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던 것입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시점에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와 같이 보호 조치가 종결된 피고인에 대하여 지구대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 등으로 적법한 강제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한 대법원은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온 직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이 지구대로 보호 조치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호 조치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시점에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 조치와 음주 측정 불응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보호조치 종료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5일 전
0
0
271
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