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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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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녀 (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방법, 아이디어 추천 받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내용의 상간 소송의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위 내용을 자백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녹취나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고, 그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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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 지분이 아닌 실제로 지분에 따른 재산을 나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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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포기 후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 보내는데, 내용증명에는 특별히 대응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받았기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면 추후 있을 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바, 적극 대응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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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
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에 대하여 보상한 것은 피보험차량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부적법하여 보험자대위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사항(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인 위 승용차의 소유자와 소외 2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5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위 소외 5는 위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 되어,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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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
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3. 또한 상법 제682조 제1항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2항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제34조에는 '보험회사의 대위'라는 제호 하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는 규정이 있는바, 다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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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2)
1. 오늘은 상법 제721조 제1항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자 소외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63,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소외인 2에게 미지급 손해확정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재판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약관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손해확정액의 지급을 명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 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 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 43330 보험금 청구권 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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